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부동산-0186 서면-2017-부동산-0186 서면2017부동산0186 20170306 201703 2017 03 06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제한 경우 포함. 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과 거주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서 규정한 거주기간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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