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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0. 1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부동산-5025 서면-2016-부동산-5025 서면2016부동산5025 20161017 201610 2016 10 17

요지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임대기간요건” 이라 함)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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