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6. 1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20190617 201906 2019 06 17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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