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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31.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부동산납세과-827 부동산납세과-827 부동산납세과827 20141031 201410 2014 10 3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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