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7. 20.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3932 서면-2021-부동산-3932 서면2021부동산3932 20210720 202107 2021 07 20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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