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5-법인-1096 서면-2015-법인-1096 서면2015법인1096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9(2005.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80(2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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