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5. 26.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940 서면-2020-상속증여-5940 서면2020상속증여5940 20210526 202105 2021 05 26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