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9.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5.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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