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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15.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서면-2013-법규과-809 서면-2013-법규과-809 서면2013법규과809 20130715 201307 2013 07 15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년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란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11.06.30.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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