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3. 23.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영어학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영어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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