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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6. 7.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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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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