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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11.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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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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