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10. 12.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1012 201710 2017 10 12
요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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