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7. 29.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본문

<질의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사용되던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상속개시 전 제3공장으로 이전하여 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제1공장은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제3공장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201607 2016 07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