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0. 25.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서면-2012-원천세과-579 서면-2012-원천세과-579 서면2012원천세과579 20121025 201210 2012 10 25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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