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 30.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승선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은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 인도선박의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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