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8. 10.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서면-2017-소득-1345 서면-2017-소득-1345 서면2017소득1345 20170810 201708 2017 08 10

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1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 중에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새로이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서면-2017-소득-1345 서면-2017-소득-1345 서면2017소득1345 20170810 201708 2017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