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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6. 17.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법규소득2010-184 법규소득2010-184 법규소득2010184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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