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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2.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20070412 200704 2007 04 12

요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축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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