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804 징세과-804 징세과804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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