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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9.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93, 2005.12.07 및 소득46011-2298,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3, 2005.12.07 (질의)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 (회신)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득46011-2298, 1999.06.17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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