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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6.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0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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