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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20030121 200301 2003 01 2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1999.07.02), (재재산46014-28,2002.01.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07, 1999.07.02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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