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5.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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