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9.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3, 1999.10.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3, 1999.10.22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은 현재 제3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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