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8.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19960318 199603 1996 03 18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받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19960318 199603 1996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