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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3.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960 서면3팀-1960 서면3팀1960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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