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1. 9. 30.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기준-2011-법규과-1306 기준-2011-법규과-1306 기준2011법규과1306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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