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9. 4.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법규과-972 서면법규과-972 서면법규과972 20140904 201409 2014 09 04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대가를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대가 중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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