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3. 25.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68 법규부가2010-68 법규부가201068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포장된 제품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보아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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