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2.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09-원천세과-534 서면-2009-원천세과-534 서면2009원천세과534 20090622 200906 2009 06 22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본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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