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서면-2011-원천세과-607 서면-2011-원천세과-607 서면2011원천세과607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