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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7.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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