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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27.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서면-2016-상속증여-3909 서면-2016-상속증여-3909 서면2016상속증여3909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2,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4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규재산2013-65, 201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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