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20.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6017-124,1995.08.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24, 1995.0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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