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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11.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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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20111111 201111 2011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