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16.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3 부가가치세과-433 부가가치세과433 20130516 201305 2013 05 16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2006.05.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1차 가공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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