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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서면-2016-부가-5549 서면-2016-부가-5549 서면2016부가5549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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