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6. 10.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20190610 201906 2019 06 10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는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발코니면적을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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