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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4. 2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084 서면-2018-부가-1084 서면2018부가1084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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