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11.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79 부가가치세과-779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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