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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1.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서면2팀-2698 서면2팀-2698 서면2팀2698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재경부법인46012-110, 2001.06.05.)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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