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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5. 8.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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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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