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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4.

장아찌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72 부가가치세과-672 부가가치세과672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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