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1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과-123 법인세과-123 법인세과123 20110216 201102 2011 02 16
요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그 주식의 승계가액이 합병등기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전에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경영권이 포함된 가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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