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9. 27.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4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가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1786, 2003.11.14 및 부가46015-374, 1996.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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