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0.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927 서삼46015-10927 서삼4601510927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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