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5.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7 서삼46015-10497 서삼4601510497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76, 2002.11.18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1976, 2002.11.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