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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863 서면-2015-부가-1863 서면2015부가1863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례(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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