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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 31.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20190131 201901 2019 01 3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인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B, C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다음,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B주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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